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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이 뭐길래?

♬☺♥☘∂ 2020. 6. 24.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들이 결정되었고 2020년 5월 30일 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며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제20대 국회가 끝이 나고 새로운 국회가 열렸는데 여전히 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양보와 타협은 없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과 반복되는 현실에 분노가 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1대 국회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일까요? 여당과 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운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의 요구와 법의 필요성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 각각 자기 분야에서 고유한 법안들을 심사하게 되고 일반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그 법의 적합성과 위헌성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즉 법사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 법의 본질직인 내용들까지 심사를 하고 야당에 유리한 법인지 여당에 유리한 법인지에 따라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본회의로 넘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이유는 법사위가 하는 일이 이렇듯 막강한데가 최종 결정권자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법안들의 빠른 통과를 원할테고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의 권력이 막강하다보니 로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 법안 통과를 위한 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발목잡기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모두 법사위원장을 야당측에서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사위의 본연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법사위의 권력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들로써는 썩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한 일이지요.

 

코로나19 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가 협력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법을 만들 권력을 주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과 논쟁의 과정에서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으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하여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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