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확정 - 대작화가의 작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가수 조영남의 대작그림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한 2심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내용은 가수 조영남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주거나 기존 회화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그려오게 하면 그것을 가수 조영남이 약간의 덧칠을 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그 작품을 자신의 온전한 작품인 것처럼 판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술 특히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명인의 그림이 대작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작품을 구매하였을까를 생각해보면 대답은 정확히 '아니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보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글에서 소개되었던 한국미술품경매 밴드를 통하여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그림을 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작품을 통한 작가의 개성과 생각들을 알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전해져 오는 감동과 느낌들이 참 좋은데 만약 그 그림이 그 작가의 온전한 작품이 아니라 대작이란걸 알게 된다면 약간의 실망과 함께 소장하고 싶은 욕구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그것을 그린 작가의 세계관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기술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작품이 해당 작가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수 조영남이 그려서 판매한 그 작품이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예술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작된 그림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물론 가수 조영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세계관은 인정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작품을 논할 때에는 그 작가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조영남은 자신이 100% 작품을 만들었노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기소했던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작품이 대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림을 판매하였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수 조영남은 유명 연예인으로써 굳이 작품을 판매하여 생활을 영위해야 할 정도로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 대작그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작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림을 판매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을 하지만 예술을 모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났을 때 종종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괴리의 존재는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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