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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2020. 6. 22.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N번방 방지법'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며 협박/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부과되어 있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확대강화한 것입니다.

 

포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신고/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내용

 

1.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죄

 

 - 기존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 기존 : 13세 미만

 - 개정 : 16세 미만

 

3.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

 

 -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 강요 : 2년 이상의 징역

 

5. 특수강도간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6.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초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한 번 제작된 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재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개정 또는 신설되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외국에 비하여 유독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 가해자 중심이고 갖가지 감형 사유를 만들어 본래의 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해 버리곤 합니다. 양형을 할 때에는 보통 감형사유가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의무적 감형사유와 재량적 감형사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뉴스에 나오는 선고와 양형 사유를 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던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감형사유가 되는데 유독 성범죄에 관하여 이 감형사유가 너무 후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성착취 범죄 관련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법관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 법정형 : 징역 5년 이상~무기지역 

 - 법관 인식 : 징역 3년

 

2. 성착취물 배고, 제공, 전시, 상영

 

 - 법정형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법관 인식 : 징역 1년

 

3. 성착취물(영리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고, 소지, 운반

 

 - 법정형 : 징역 10년 이하

 - 법관 인식 : 징역 3년 이상

 

4. 성착취물 소지

 

 - 법정형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법관 인식 : 징역 6개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이고, 남성 중심이며, 약자가 아닌 강자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것을 적용하는 법관의 인식을 바뀌어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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