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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시행

♬☺♥☘∂ 2020. 6.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치매나 노인성질환으로 

가족이 모시기 힘든 상황이 되면

방문요양을 통한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소 어르신들의 식사문제와

지금도 간간히 뉴스에 보도 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었던 사람으로써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요양원에 대한 사람들의 좋은 않은 인식이

계속 유지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

색안경을 끼고 요양원을 바라보게 될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를

마치 그것이 전체 요양원이 다 그렇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물론 요양원은 아무나 운영을 하면 안됩니다.

복지인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입소 어르신들이 편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지고 요양원을 운영할 때에

그 외에 부수적인 수입은 따라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벌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험과 지식 없이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건

더더욱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은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설이나 인력 등이 갖춰지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단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목적

 

이 제도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기관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되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는건 아니고

지자체별로도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정말 큰 잘못이 없다면 지정을 취소하는 일은 

거의 없는게 현실이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 마련합니다.

 

 

유효기간은 6년인 것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를  고려한 것입니다.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며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19.12.12)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 하고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를 적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절차

 

1.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안내

2.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3. 지정요건 부합 여부 및

   운영실적 심사 등 전수조사

4. 평가하위(E), 행정처분, 노인학대 등

   전수조사 진행

5.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최종 심사

6. 종합심사 결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7. 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및 심사 거부기관 등은

   지정 취소

 

※ 지정 절차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 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함.

 

지정신청 접수 → 서류심사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여부 결정

→ 전산입력  →  지정서 발송 →지정 명세 공단통보

→  사후관리

 

 

지정갱신 심사 내용

 

1. 심사 기준

 -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 및 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

 

2. 지정 요건

 - 행정처분의 내용,

 - 시설 및 인력 기준,

 - 급여제공 이력 등

  지정 심사기준을 지정 갱신 심사 시에도 고려

 

3. 평가결과

 - 지정 유효기간(6년) 동안 실시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 심사

 - 2회 연속 최하위등급(E) 기관의 경우

   지정갱신 거부 우선 검토

 - 현재는 평가주기에 따라

 

4. 재무회계 규칙

 - 예결산서 보고 및 승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

   시설 운영 시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확인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내용을 보면

처리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심사기준과 절차도 좀 더 보완이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들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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