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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교육 - 방문요양

♬☺♥☘∂ 2020. 6. 1.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1.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 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 됩니다.

 

 

2. 성폭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육 체 적 행 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언 어 적 행 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④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 각 적 행 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력 예방지침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성폭력은 모든 여성, 남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이다.

나.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나

    너무 대상자와 친밀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안에도 피해자의 집 등에서 일어나기 쉽다.

라. 남자요양보호사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마. 성폭력 노인은 모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 한다.

 

2. 성폭력 발생 예방요령

가.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다.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

라.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마.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성폭력 대응지침

 

1. 성폭력 대처방안

 

【기관에서의 대처방법】

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기관은 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 성폭력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라.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한다.

마.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였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바.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

 

 

【개인의 대처 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한다.

1) 서비스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2)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3)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둔다.

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 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라.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 한다.

마. 음담패설을 삼간다.

바.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 한다.

사.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 되어야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 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서비스 중 수급자(노인)로 부터의 성희롱 대처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나.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

라.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

마. 외부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등에 상담

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숙지

사. 음담패설 등 자제

 

【치매노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방법】

가.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나. 옷이 너무 꼭 끼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혹은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방문객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목욕탕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 만약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면 『손 치우세요!』 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다.

라.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때,

    그러한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치매어르신 등의 성희롱 징후 포착 시 주위환기 및

    관심을 돌 릴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 하도록 한다.

 

 

【요양서비스 중 성희롱 피해 노인의 대응방법】

가.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 법 ,제30조제1항)

다.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라.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750조)

 

 

 

2. 상황별 대처방법

(사례 1.) 하의를 탈의한 채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자

➡ 대처방법

⁃ 치매노인이라해도 무조건 비인지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식별하여 성추행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이다

⁃ 처음 성폭력행위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행해야한다

 

(사례 2.) 부친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하는 요양보호사를

           자신의 이불자리로 끌어들이려 실랑이함

➡ 대처방법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전이 검정을 가지려는 것을 피한다.

  (업무와 개인적인 감정은 엄격이 구분)

⁃ 기관에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사례 3.) 하루 종일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대상노인

➡ 대처방법

⁃ 장기요양서비스요원들이 수시로 심리 상담필요

⁃ 하루 종일 누워있는 노인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 상습적인 성폭력 행위를 하는 노인에게는 집중적인 행동치료

 

(사례 4.) 가족요양보호사인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당한 성추행

➡ 대처방법

⁃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의지에 의해 행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 어느 상황이든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인지능력이 있는 노인이라면

  심리상담 등을 통한 재 사회와 교육이 가능하다.

⁃ 가족관계에서 치매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하여

  미리 가족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된다면,

  가족들은 시어른의 문제행동을 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사례 5.) 대상자 남편으로부터의 성매매 제의

➡ 대처방법

⁃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으로 함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그 이미지가 전락하여 실제로도

  그의 역할이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서비스요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변화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력 범죄처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 및

  녹취 등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사례 6.) 대상자의 아들로부터 당한 성폭행

➡ 대처방법

⁃ 재가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2인1조의 근무형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요원들이 비상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호출 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용하여 신고하기보다는

  경찰에 의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즉시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러하지 못 했을 때는 증빙자료 및 녹취를 하여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사례 7.) 목욕을 시킬 때 남성 노인의 성기가 발기되었을 때

➡ 대처방법

⁃ 스스로 성기부분을 씻도록 한다.

⁃ 성기부위를 수건으로 덮어주고 모르는 척한다.

⁃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저 목욕 시킨다.

⁃ 목욕 시 욕실 문을 반쯤 열어 놓은 체 한다.

 

(사례 8.) 성폭력문제 노인이 발생했을 때

➡ 대처방법

⁃ 노인은 조그만 성문제 행위도 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 필요시 잘 보이는 곳에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크게 붙여서

  대상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들이 일괄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요양보호사가 친절하게 돌봐주는 것이

  성적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발을 위한 것임을 교육 시킨다.

 

(사례 9.) 여성노인이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성폭력을 행한 경우

여성치매노인이 여성요양보호사에게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킬 때,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가슴부분을 만지거나

성기나 엉덩이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

➡ 대처방법

⁃ 강하게 제한 한다.

⁃ 상황발생 시 수시로 상태관찰기록지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관리자에게 서면보고를 한다.

  관리자는 실태를 파악한 후 보호자에게 여성노인의 상태를 알린다.

⁃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조절을 권한다.

⁃ 노인에게 별도의 심리 상담과 함께 행동치료를 병행 한다.

  (신체적 돌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돌봄도 전문적으로 행해져야함)

⁃ 처벌기준 및 신고 요령 등 피해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여야한다.

 

(사례 10.) 요양보호사로부터의 성매매 제의

요양보호사가 남성수급자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목욕을 시킬 때 손으로 수급자의 가슴부분을 만기거나

성기나 엉덩이부분을 건드려서 수급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때

➡ 대처방법

⁃ 수급자에게 성적으로 함부로 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그 이미지가 전락하여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변질된 가능성이 높다.

향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서비스요원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교육과 계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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