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정말 훌륭하다.
의료보험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문의 영역과 함께
국가가 다 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민간에서 틈새를 매운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종종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된다.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듯 발견 당시 전신이 깡마른 상태였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글을 통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그 결과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 확대 및 소득 재산기준 완화된다.
그러나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 발생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사건 개요는 대충 이렇다.
2018년 4월 증평군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남편과 사별 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여전히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법을 제정하였으니
이른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강제이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1. 선지원 후조사 원칙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2. 단기지원 원칙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3.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살펴보자.
1. 생계지원
- 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 가구원수 별 생계지원금 차등 지급(1인 441,900원, 4인 1,194,900원 등)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 지원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의료지원
-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전 신청 원칙이며 만성질환 및 치과치료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최대 300만원)
-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2회)
- 지원예시 :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3. 주거지원
-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며,
지역 및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12개월)
- 지원예시 : 화재 또는 강제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소(월셋방 등) 이용에 드는 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1인 535,900원, 4인 914,200원)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 지원예시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5. 기타지원
- 대상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종류 :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긴급한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봤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시 현장방문이 원칙이나 유선확인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동일 위기사유는 2년이내,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 상담 요망)
위기상황의 발생 및 재산·소득 기준은 확인은
최초 지원의 경우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등)의 제출로 결정되며,
이후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해 사후에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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