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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

♬☺♥☘∂ 2020. 5. 16.

꽃은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찬 비비람을 견디며 꽃이 피었어도

언젠가 지는 것이 꽃의 운명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쁘게 세상을 살다보면 어느새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검버섯이 피기 시작하며 허리가 굽어지는 날이 찾아오고야 만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결국엔 노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화현상에 의하여 힘이 약해진다.

기억력도 감퇴하고 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변한다.

거기에 더해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까지 불가능해진다면

당신도 자녀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요양시설에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누구보다 더 잘 모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성격이나 재정상태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우리는 배우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노인의 인권과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듯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현실의 문제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는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노인에 대하여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고 있으며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나 사람의 특성상

은폐가 되고 여러종류의 학대행위가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노인학대의 정의에서 나오지만 노인학대의 유형

크게 6가지로 생각해보면 된다.

 

 

요즘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자인 노인을 보살피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르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나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또한 요양원에서 일을 하기위해서는

간단한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을 알아보게 되는데

2019년부터는 노인학대 범죄경력도 조회를 하게 되었다.

노인관련 범죄가 있으면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다.

 

노인학대신고는 1577-1389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이 된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다음은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황과 연락처이다.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가 되면

상담원은 신고(상담)자로부터 관련한 정보 파악한다.

(신고(상담)자 이름, 연락처,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및 거주지, 신고내용 등)

상담원은 신고(상담)자로부터 관련한 정보 파악하고 (신고(상담)자 이름,

연락처,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및 거주지, 신고내용 등)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사례 또는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로 판정을 하게 된다.

 

사례 판정 후에는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비롯 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지정양로 시설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 종결 후 에도 일정기간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전화 및 방문)를 진행한다.

 

노인학대로 판정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매년 6월 15일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UN에서 2006년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하여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제정했는데

한국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를수도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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