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계약갱신요구권 궁금증 해결 계약갱신요구권 궁금증 해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3. 법률 공동소관 - 법무부,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 정보창고 2020. 9. 1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