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1 요양원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에는 시설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법으로 명시해 놓은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각 직종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자격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 시설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요양원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조에 나오는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요양원의 행정업무를 모른 채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시설을 운영한다면 그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될.. 정보창고 2021. 5.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