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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종류1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 정보창고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