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아직도 잘 모르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원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확대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의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세청에서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재정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최대 세 번까지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연소득 790만원에서 1,71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부부합산 소득이 3천 5백만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15,000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고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와
3.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4.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5.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에 재산은 2억원 미만이면 지급이 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과 연금소득 모두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이자와 배당 및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면 되면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별표11에 나오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워니까지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자격이 조금 까다롭거나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자신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볼수도 있습니다.
국세첨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의 정의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지지만 자녀장려금은 홀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에 상관없이 총소득금액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최소 50만 6천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은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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