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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 2020. 12. 16.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힘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서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인 요즘에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프린트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일단 자신이 소상공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 기업(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등은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여부를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예전에 확인서 발급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누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원(개인/기업)'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각종 항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전화번호로 인증'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에 기업정보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했다면 로그아웃을 한 다음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제출제출자료 조회신청서 작성진행상황 확인확인서 출력 및 수정

 

이 과정은 반드시 순서대로 클릭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자료제출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친절하게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라는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하셔도 되지만 일단 확인부터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시면 됩니다.

 

 

 

2020_중소기업확인서_신규(갱신)_발급절차_안내_20201008.pdf
0.57MB

 

 

자료제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우편제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의 경우 국세청에 법인세(소득세) 신고할 때처럼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하는 세무전자신고파일을 온라인 자료제출하기 메뉴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각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주소벤처기업청에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유형별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제출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각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용가능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기업

 

- 2017년, 2018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재무제표 포함)

- 2019년 부가세 전자신고파일

- 2019년 1월 ~2 2월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월별 신고시 12개, 반기 신고시 2개 파일)

- 면세 사업자의 경우 2019년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

 

2. 법인기업

 

- 2017년, 2018년, 2019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 2019년 1월 ~ 2월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월별 신고시 12개, 반기 신고시 2개 파일)

- 2019년 법인세 신고 완료이전에는 신청 불가하니 법인세 신고 완료 후에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원격지원요청'도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확인서+발급+절차+(개인기업)+최종+(유효기간+2020.04.01_2021.03.31).pdf
4.38MB
확인서+발급+절차+(법인기업)+최종+(유효기간+2020.04.01_2021.03.31).pdf
5.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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