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다들 자동차세 납부하셨나요? 연말이라 더 바쁜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나서 겨우 자동차세를 납부했어요. 혹시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납부하시길 바랄게요.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제적 성격을 가진 세금인데요 후불제로 부과됩니다. 보통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정도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보통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년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하여 등록 후 만 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는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납부를 해보니 40% 경감이 되었네요.
그러면 자동차세 납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데 2분기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까지에요. 바쁜 일이 있어서 혹시 까먹고 그냥 지나치면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약 3%의 가산금이 붙어요. 자동차세 내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에 가산금까지 내야한다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엄청 아깝잖아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간쯤에 이렇게 12월 지방세 캘린더라고 해서 '자동차세(소유분)(2기분)'이라고 친절하게 눈에 확 띄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위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 회원가입도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위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QR코드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까지 3개나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 자신이 사용하는 인증서나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12월 지방세 캘린더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를 하였으므로 조회가 되지 않더라구요. 이미 납부를 한 사람은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납부결과'에 들어가면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저처럼 12월에 잊어버리지 않고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를 하고 싶다면 선납(연납)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제 납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깍아줍니다.
세금을 미리 냈으니 깍아줄게~ 하는거에요.
그러면 얼마나 할인이 될까요?
-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7.5% 공제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10% 공제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납부기간은 언제나 16일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 까지에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으로 들어가거나 자신의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세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번 안냈다고 바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의 독촉 전화를 받고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금 부과는 기본이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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