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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계약시 주의사항 자취방 구할 때 꼭 확인하자

♬☺♥☘∂ 2021. 3. 16.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방 계약 시 주의사항과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방 내부

 

1. 에어컨 : 실제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소음이나 냄새, 곰팡이 등은 없는지 살펴볼 것.

2. 난방기 :계절에 상관없이 보일러는 꼭 작동시켜 봐야 합니다. 고장이 났다면 입주 전에 고쳐준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3. 냉장고와 세탁기 : 냉장고와 세탁기 내부 확인은 필수. 더럽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 샤워기 : 내부 청결상태와 녹이 슬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교체 요청을 해야 합니다.

5. 수압 : 샤워기나 세면대, 싱크대, 변기 등 모든 곳의 수압을 체크하고 특히 변기는 2번 이상 물을 내려보고 물이 차는 속도와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배수 : 주방이나 욕실 등에서 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7. 온수 : 냉수에서 온수로 바꾸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온수로 바뀌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변환경

 

1. 치안 : 공용 잠금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입주 후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CCTV : 택배 분실, 치안유지를 위한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집 주변의 CCTV 위치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편의시설 : 주변에 24시 편의점이나 마트, 다이소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4. 유흥가 : 주변에 술집이나 시끄러운 장소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치안상태도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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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자신이 살아야 할 자취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방을 계약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취방을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므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이 글을 읽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취방 계약을 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할 때 자취방의 상태가 좋지 못함을 이유로 들어 건물주가 수리비나 청소비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집 주인이 옆에 있어서 부담스럽더라도 반드시 찍어두는 것이 좋고 혹시나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찍어둔 것이 있으니 보내주겠다 하더라도 직접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집 주인과 본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설명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수도나 전기, 가스, 도배, 장판, 소음 등의 이상 상태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체크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나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도 반드시 문제 될 만한 것은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사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나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 그것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부분을 녹음해 놓는다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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