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11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에서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각 단계별 어떤 방역조치가 취해지는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춤추기, 좌석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당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 및 음식 제공 금지
3.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4.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당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5. 식당 및 카페
-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150㎡ 이상 → 50㎡ 이상으로 대상 확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릭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을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1.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3. 영화관, 공연장,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4.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5.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6.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7.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8.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 중점, 일반 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당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국공립시설
1. 경륜, 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과 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 및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다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더이상은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일상을 당연하게 누리던 그때 그 시절로 신속히 돌아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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