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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2020. 11. 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11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에서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각 단계별 어떤 방역조치가 취해지는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1.5단계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춤추기, 좌석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당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 및 음식 제공 금지

 

3.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4.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당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5. 식당 및 카페

 

-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150㎡ 이상 → 50㎡ 이상으로 대상 확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릭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을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1.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3. 영화관, 공연장,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4.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5.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6.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7.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8.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 중점, 일반 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당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국공립시설

 

1. 경륜, 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과 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 및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코로나 증상과 후유증 알아보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다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더이상은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일상을 당연하게 누리던 그때 그 시절로 신속히 돌아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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