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 2020. 10. 5.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태료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 또는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고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및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1.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기차, 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2.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3.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4.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대상 예시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되는 마스크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 마스크 종류와 기능 총정리 바로가기

 

마스크 종류와 기능 총정리

마스크 종류와 차이점 총정리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4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전파�

cmgsky.tistory.com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그리고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1. 만 1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합니다.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3.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4.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5.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6.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7.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8.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9.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목)까지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는 위반행위의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차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또한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원문 >

 

201004 중대본회의 보도자료(최종).pdf
0.40MB

 

 

▶ 마스크 종류와 기능 총정리

 

코로나 증상과 후유증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