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2월 5일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1대당 보조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내용
2021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1.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여기서 생계형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영업용은 지방세법 제27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보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을 구매할 때 30%를 지원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2.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므로 폐차를 하게 되면 중고차 구매가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1등급~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시에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인 최대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원래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210만원(70%)을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시 최대 90만원(30%)을 지원했었습니다.
- 2021년 2월부터는 최대 420만원(70%)를 지원하고 중고 자동차 구매시 최대 180만원(30%)를 지원합니다.
3.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게 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4.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5. 2021년에 달라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요약
이번에 발표된 지원정책의 경우 일반인은 종전과 다를 바가 없고 생계형,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에만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경유차량 상태 확인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가 우편이나 팩스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버튼 또는 메뉴에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안내를 읽어보고 동의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확인을 누르세요
-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하세요.
- 법인차량 신청시에는 법인으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저공해조치 방법을 선택합니다. - LPG,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조기폐차 선택
-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한 후 저공해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 저공해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최종 확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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