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요양원 이야기 1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치매에 걸리거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집에서는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양원이다.
치매가 경미하거나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재가급여라고 한다.
흔히들 알고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노치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다.
이곳은 아침에 출근하듯이 갔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형태이다.
거동이 가능하지만 자녀들이 없거나 챙겨줄 사람이 없을 경우
주로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을 판단하게 되는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지고
시설급여를 받은 사람은 요양원
재가급여를 받은 사람은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보면 등급이 나와있고
등급의 유효기간 및 급여의 종류가 나와있는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라고 되어 있어야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
1등급과 2등급은 거동이 안되고 치매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급여까지 되는 경우이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보통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3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통하여 시설급여로 변경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고 점점 더 기력이 쇠하여 가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을 하러 다녀야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돌봐야 할 사람까지 몸이 좋지 않다면
결국에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사람들이 요양원을 알아볼때는
그 요양원이 믿을만한지 판단을 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은 소문을 듣고 가거나 주위에서 추천을 받아 가게 된다.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여 입소할 자리가 있는지
먼저 전화부터 해보고 꼭 방문을 해보아야 한다.
요양시설이 어떤지 상담과 라운딩을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요양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식단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용양등급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는 병원이다.
또한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어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약처방을 받아야 한다.
요양원에서는 절대 스스로 의학적인 처치를 할 수가 없다.
요양원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최대 20%이며
요양병원은 100% 자부담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보통 어르신의 상태가 안좋아서 의사의 처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양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요양원이 경우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단에서는 A부터 E까지 점수를 산출해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며
E등급처럼 점수가 너무 낮은 시설에 관하여는
시설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일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데
관련 법령이나 규칙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그래서 예전에 티비에 자주 나왔던 요양원의 모습들
예를 들어 밥값을 아끼기 위해 유통기한 지난 음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어르신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행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요양원의 이야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것도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노인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는 각 요양원에서는 CCTV 가 설치 되어 있다.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할 목적도 있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원을 선택할 경우 부모님이 생활하게 될 자리가 어떤지 잘 봐야 하며
평소에 면회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에는 면회실이 따로 있어서
평소에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면회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편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실버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요양원에 관한 이야기도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부터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 현재까지
면회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모님을 뵈러 간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에 있는 요양시설은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요양시설에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부모님이 안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일부 요양원에서는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요양원에서는 뉴스에 나온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음에 안도한다.
요양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