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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처벌은?

♬☺♥☘∂ 2020. 6. 13.

얼마 전 경남 창녕에서 아홉살짜리 여자 아이가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목을 묶어 놓기도 하고 불에 달궈진 쇠 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고 욕조에 머리 담그는 등 고문과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부모가 집안 일을 시키기 위해 잠시 사슬을 풀어준 틈을 타 아이는 4층짜리 건물 꼭대기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5도 정도의 경사 지붕을 올라가 옆집 베란다까지 성인들도 시도하기 힘든 이동이었습니다. 

 

옆집 베란다 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후 부엌에서 누룽지, 짜파게티, 콜라 등으로 배를 채운디 빌라를 빠져나와 아랫마을까지 약 1km를 걸어갔고 절뚝거리며 맨발로 다니는 아이를 한 주민이 발견해 인근 편의점으로 데려가 슬리퍼와 먹을 것을 사주었습니다. 

 

아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되고 나서야 자신이 이야기를 꺼냈고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얼굴과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고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은 상태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6월 11일 밤에 퇴원을 하여 아동쉼터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보호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기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동쉼터에서 지내면서 아직 남아있는 화상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다닐 수도 있고 심리치료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알고보니 동생 3명도 정신적 학대 우려로 부모와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모 어느 한 쪽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둘다 친부모가 아닐 경우, 그리고 대리 양육자 등이 아동학대의 주범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할 부모가 아무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이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심리, 정서적으로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2.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3.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4.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5. 자학적 · 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또한 아동학대는 많은 범죄들의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강력범죄자들의 어린시절을 조사해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학대를 받았던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하며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동시에 가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매우 궁금한데 계부의 경우 자해소동을 벌이며 병원에 입원 중이며 친모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짓밟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의 범죄는 강력범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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