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 2020. 6. 12.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 중소규모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인력감축을 하다보니 대량 실업발생이라는 사태를 막을수가 없었지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예산이 동 나기 직전이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종들을 위해서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결국 2020년 7월 1일부터 그 적용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어서 조금씩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2008.07.01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2012.05.01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2016.07.01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2019.01.01 - 건설기계조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대상

 

그리고 이번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확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산재보험료 부과 및 납부방법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면 되는데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규로 입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직일부터 70일까지 산재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이 기간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이 입직일인 경우 적용제외신청 기한인 2020년 9월 9일 경과 후 9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2020년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