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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 연명의료결정제도

♬☺♥☘∂ 2020. 6. 6.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의

 

웰다잉법이라고도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김 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9만 8천 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4만 2천 명을 넘겼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61만명에 이릅니다.

 

연명의료중단절차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2019년 3월 28일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가 포함)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환자는 담당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에게

말기·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임종기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부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작성 15일 후 연명의료정보포털을 통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을 원할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 시 

등록된 주소로 등록증을 우편 발송해 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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