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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 선택과 부정

♬☺♥☘∂ 2020. 6. 5.

얼마 전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어머니 이름으로 온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보건소에 가셔서

사전연명의료의향을 원한다는

결정을 등록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카드가 온 것이었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현재 건강 상태와 상관 없이

추후 자신이 말기·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취지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등록한 사전의향서는

향후 본인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의 근거로 쓸 수 있다.

 

예전 요양원에 근무할 당시에

정말 많은 어르신의 임종을 지켜봐야만 했다.

음식물 섭취가 힘들어서

엘튜브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콧줄을 꼽은채

경관식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혹 어디 몸이 좋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이 더 심하고

오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콧줄을 꼽지는 않았지만

치매가 심하여 아무도 못알아보거나

뇌손상이 심하여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이 더 자주오게 된다.

 

몸 속에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약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다.

 

마지막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결국엔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요양원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는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보호자들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인공호흡기를 할 것인지

엘튜브를 착용할 것인지

 

가족으로서 더이상 가망이 없다면

편하게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기에

사전에 자신이 임종에 처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 

즉 연명의료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녀들이 고통스러워 하지 않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부모가

가망이 없는 상황이 온다면

설사 부모님이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미리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부모님의 뜻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환자의 상태나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는

법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부딪쳤을 때

우리의 마음일 것이다.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여

많은 병원비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도

고통을 받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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