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 2020. 6. 2.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여

인간의 활동이 통제됨으로써

사회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를 당하고

심지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에는 전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1. 개요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즉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를 따져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4.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감염성 질병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산재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요양급여

 - 코로나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2. 휴업급여

 - 코로나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3. 장해 및 간병 급여

 ※ 코로나19 치료 후

 -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코로나19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5.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금

 -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함.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

 

1. 의사 A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에 감염되어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2. 간호사 B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3. 병원응급실 안내자로 근무하는 C는

   근무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4.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D는

   메르스 보균자였던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전염이 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코로나19 관련 산업재해보상 문의는

1588-0075로 전화하시거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