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의 일종이며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감소하는듯 하더니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비대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여행 권유와 문화생활 및 외식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광복절을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시행됩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됩니다.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모두 허용이 되며 방역수칙의 준수가 권고됩니다. 또한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에서는 관중 수를 제한하여 허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한 마디로 방역수칙만 잘 준수하면 거의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확연하게 엄격한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100명 미만이 되면 2단계가 시행이 되며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관중없이 진행이 되며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가급적 타 도시로의 여행이나 이동하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집합, 모임, 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항, 모임, 행사를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또는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하면 시행됩니다. 여기서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 10인 이상이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도 중지됩니다.
또한 공공 다중시설이 운영 중단되고 학교나 유치원 등은 원격 수업하거나 휴업하여야 합니다. 고위험 시설은 운영중단되고 그 외 시설으느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됩니다.
특별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합니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며 감염확산 등을 고려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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