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 하나로는 부족해서
운전자 보험에도 함께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도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나 가정을 책임 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중증의 후유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족지원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지원요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 지원금액 1.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지원대상지원구분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20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20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20만원 | |
중학생 | 분기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4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20만원 |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지원서교부 및 접수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신청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3. 차사고증명서류 1부
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 안내
- 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하여 전화동의(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 종류 이상 지원받는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사항 변동이 없는경우 생활형편증명서류는 연간 1회만 제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지원결정 통보 >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에
다양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1.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2. 방문케어 서비스
3. 주거환경개선 지원
4. 지원가정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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