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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장 사무국장 월급은 얼마나 될까?

♬☺♥☘∂ 2021. 3. 12.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원이라고 하면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생활시설 : 의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2. 이용시설 : 재가(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여가(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요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 있는 글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보금자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우리는 흔히 요양원이라고 표현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맞는 말입니다.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수급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수급자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나누어 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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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양원 시설장 사무국장 월급은 얼마?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 수많은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지요. 강산이 바뀔만한 시간인 10년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지를 하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여 제반 지식도 없이 무작정 달려드는 사람들도 줄었고 복지보다는 눈먼 돈을 위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양원을 운영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쉽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험도 지식도 없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요양원 설립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복지도 하고 생계유지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잘 따져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양원의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되면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사람들은 빨리 정답을 알고 싶을 것이므로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경험에 의존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틀릴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의 시설장이 되면 월급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고 수가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의 규모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말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10인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30명 미만 시설과 30명 이상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인력배치나 시설의 설립요건이 달라지므로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이면 노인요양시설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입소자 20명~3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과 입소자 30~50명 미만 시설이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입소하여 생활하면 입소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매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줍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2021년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되고 건강보험료는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최저임금 1,822,480원) 2021년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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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장에서 한 달에 입소자 1명에게 받게 되는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요양등급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180만 원~21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2021년도 수가 기준입니다.

 

계산이 빠른 분들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요양원의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공단과 보호자에게 받는 입소 비용으로 요양원에서는 직원 급여, 각종 공과금 및 세금, 기저귀를 비롯한 어르신 생활용품 등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노인요양시설은 개인시설과 법인시설로 나누어지는데 법인 시설의 시설장은 법인에서 월급을 책정하게 되므로 해당 법인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설장의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장 본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을 시설장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의 시설장 월급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원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되는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거기에 맞게 월급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까지 요양원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도 그 부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요양원의 시설장 월급이 얼마냐?'라고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요양원의 시설장의 월급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원 후반에서 300만 원 중후반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책보조비라는 것을 따로 받을 수 있고 기타전 출금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돈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월급과 직책보조비 그리고 기타전출금은 지자체에 보고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원의 시설장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제외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규모가 작고 수가도 적기때문에 예산의 규모 역시 일반 요양원에 비하여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시설장이 가져갈 수 있는 급여도 있음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사무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의 모든 사무행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식과 경험이 쌓여야하기 때문에 아무나 사국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결정 권한이 시설장에게 있기 때문이죠.

 

보통 사무국장의 월급은 200만 원 중후반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개인시설이냐 법인시설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에 언급된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만 의미하는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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