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계산법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법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장애수당 또는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이나 지원금 등이 많이 있는데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속득의 중간값이며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여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만 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장 알아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이때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뺀 후 다시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또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로 곱한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여도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에 따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관심 분야의 다양한 최신 복지정보들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알고 싶은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면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복지서비스 상세검색, 복지서비스사례 그리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당연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눌러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로 들어가서 계산하고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해당 화면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저는 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정보에서는 가구원수,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 등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이 동일하거나 별도라 하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 혈족)을 포함합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 대도시 69,000,000, 중소도시 42,000,000원, 농어촌 35,000,000원이 기본공제가 되고 의료급급여의 경우에는 대도시 54,000,000원, 중소도시 34,000,000원, 농어촌 29,000,000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소득재산정보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은 무엇일까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등의 물음표 표시를 클릭하면자세한 설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렵의 귱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드응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말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차량과 부책 등을 차례대로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입니다.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정보를 선택하면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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